제헌절2019년 7월 17일
제헌절의 정의는
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''헌법''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.
5대 국경일의 하나로 조선왕조 건국일이
7월 17일로서 이 날에 마춰 헌법을 공포했다고 합니다,
이 날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
이 날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
헌법의 제정(7월12일) 및 공포(7월 17일)를 온 국민이 경축하고
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거행하고,
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거행하고,
온 국민은 가정에 국기를 게양하여 뜻을 높이는 날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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